경제개혁연대 "추석 이전 항고할 것"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13년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지 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10일 관련업계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경제개혁연대가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현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1월 "현 회장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금융 파생상품 계약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 회장은 2006년 4월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26.68%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자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파생상품 계약은 넥스젠캐피털 등이 현대상선 주식을 사들여 일정기간 우호 지분을 형성하는 대신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물어주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요 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추석 연휴 이전 항고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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