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제 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정책판단의 기준이 ‘이현령비현령’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여 의원은 지난 5일 교육청의 사업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은평구 대성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올린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 청원 내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청원에는 “대성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 결정을 하던 당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자 조 교육감은 “대성고는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 의원은 공모에서 1위를 한 비전교조 응모자를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일화를 언급하며 일관성 없는 조 교육감의 판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제 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여 의원은 “얼마전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 공모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반대의 판단을 하지 않았냐”며 “대체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법정 절차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며 “또한 대성고 학생의 경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정책을 뒤엎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그래도 그 학생들과 토론해보려고 한다”며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공모 결과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와 달라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학교 구성원이라는 것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직을 가진 교사가 학교 구성원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기 위해 그때그때 유리한 집단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것이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많은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임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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