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놓고 사회 곳곳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성범죄 사건 심리를 주재했던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담당 판사가 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향후 항소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고, 해당 판사는 "판결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국민청원은 4일만인 10일 오후4시30분을 기준으로 24만97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 과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유죄 이유를 밝혔고,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SNS 및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남성의 판결문과 법정 현장 영상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남성이 강제추행했다는 당시 장면은 CCTV 영상에서는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를 토대로 피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놓고 사회 곳곳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