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신 판사)은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용석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 사진=미디어펜 DB


도도맘 남편 조 모 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해 4월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도도맘과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재판 절차에서 "김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당시 도도맘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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