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조장할 땐 언제고?
전속고발권 일부 포기…스스로 존립 근거 버린 셈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한 가운데 공정거래법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방향으로 편중돼 있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디어펜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4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 해당 개정안을 분석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4차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기업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강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 전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통제와 간섭을 허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6일 공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등 기업 집단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당 개정안이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해외와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를 보면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업집단 자체를 문제시하는 국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4차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조장할 땐 언제고?

이날 포럼에서는 공정위가 지주회사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신규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편입 시 총수일가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분율을 높이면 지주회사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분확보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인 상장ㆍ비상장회사와 이들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 명예교수는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회사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총수가 20% 이상 보유한 상장ㆍ비상장회사와 이들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며 “나무에 올라가라 해 놓고 막상 올라가면 땅바닥에 추락하도록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4차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총수의 경제적 법적 지위를 지주회사 회장으로 한정 내지 제한시켜서 소위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전환이 재벌규제 정책이라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하게 지원해야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벌개혁의 도구라며 장려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재벌특혜라고 비판하면서 지분취득한도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일부 포기…스스로 존립 근거 버린 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의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 명예교수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시장구조분석 같은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정위”라며 전속고발권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공정위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했고, 중요한 존립 근거를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시민단체든 주주든 누구나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왕 고발한다면 바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공정위에 고발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기업으로선 부담이 백배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 강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4차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강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제재의 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차적으로 판단하는 전속고발제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판례를 예로 들어 “‘독점금지법연구회 절차관계 등 부회’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속고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판례의 견해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