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V 홈쇼핑 광고 개선책' 발표
음성 속도 늦추고 글씨 크기 확대 조정
상담만 해도 사은품…지급 기준 문구로 명시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 벌금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00만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정식 기소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피해자 사망, 중상해 1에서 3급 9대 중과실 6주 이상 진단 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회당 3000만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해드립니다."

   
▲ 케이블 TV 등에서 방송되는 인포머셜 광고의 모습.

19초 간 특약 3개를 설명하는 TV 인포머셜(정보 제공성 광고) 광고의 예시다. 앞으로는 TV 홈쇼핑 광고 때 이처럼 빠른 속도로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TV홈쇼핑 광고 개선책'을 발표한 뒤 보험 광고 때 상품의 중요 사항을 작을 글씨로 적거나 빠른 속도로 설명하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선책에 따라 보험 TV 광고 시 면책사항과 감액지급과 같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할 때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와 같이 느리게 유지해야 한다.

또 중요 사항의 문자 크기도 기존 대비 50% 확대된다.

본방송 때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내용·승환계약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등의 안내 문구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별도로 홈쇼핑 보험 상담 광고 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도 자막으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한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시간 이내에 상담을 마쳐야지만 사은품 지급이 완료된다는 문구도 추가해야 한다.

현재 홈쇼핑대리점들은 TV 보험 광고 때 전화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무료로 경품을 받는 이점이 있지만 실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나 다름 없다.

또 일부 사은품은 광고 화면과 달리 부실한 경우도 있고, 보험업법을 위반한 3만원 이상의 제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금융당국은 시정에 나서게 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해 12월부터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향후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때 보험·홈쇼핑사,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광고모델 등)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