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일부 포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위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했고, 중요한 존립 근거를 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의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도 전문성을 근거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최 명예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시장구조분석 같은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정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한 담합에 한정하긴 했지만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시민단체든 주주든 누구나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왕 고발한다면 바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공정위에 고발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기업으로선 부담이 백배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경쟁법 집행체계가 다원화돼 기관 간의 업무 중복, 판단기준의 차이로 혼란을 가져오고, 기업은 기업대로 영업과 미래 전략에 투입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수사와 소송 대응에 소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명예교수는 공정위가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신규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편입 시 총수일가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최 명예교수는 “지분율을 높이면 지주회사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분확보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인 상장·비상장회사와 이들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 명예교수는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회사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총수가 20%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회사와 이들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며 “나무에 올라가라 해 놓고 막상 올라가면 땅바닥에 추락하도록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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