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상향키로 한 것에 대해 “지주회사를 조장할 땐 언제고 이제와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윤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지주회사 전환이 재벌규제 정책이라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하게 지원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총수의 경제적 법적 지위를 지주회사 회장으로 한정 내지 제한시켜 소위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갖고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A회사를 B와 C로 인적 분할해 B를 지주사로, C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A주식을 보유한 오너경영인은 A 주식 대신 B와 C를 모두 받게 된다”며 “오너경영인은 모회사 지분만을 보유하면 되므로 자회사 C의 지분을 모회사 B에게 넘기는 대신 모회사 B의 지분을 추가로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분할이 일어나기 전 A에 대한 지분과 인적분할 이후 모회사 B에 대한 지분을 단순비교하면 지분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자회사지분을 포기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데도 오너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며 지주회사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가 재벌개혁의 도구이면 재벌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주회사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주회사가 소위 재벌에 대한 특혜이면 이를 금지하거나 막아서 전환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한편으로는 재벌개혁의 도구라며 장려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재벌특혜라고 비판하면서 지분취득한도를 올리고 있다”며 “이리로 가면 이래서 문제, 저리로 가면 저래서 문제라며 갈팡질팡 헤매는 모습이 답답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움직이도록 하려면 유인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유인부합성을 특혜로 보는 식의 시각으로 정부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결과는 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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