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강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제재의 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차적으로 판단하는 전속고발제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 강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강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일본의 독점금지법 판례를 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제도는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96조에도 규정이 있어 이용되고 있다. 

그는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죄에 관한 형사절차에 개선할 점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형사제재의 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차적으로 판단하는 전속고발제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독점금지법연구회 절차관계 등 부회’의 보고서도 전속고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물론 전속고발제도와 그 운용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고발제도는 독점금지법 운용의 중추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판례의 견해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해당 제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대포로 전쟁에 나가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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