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횡령·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사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횡령·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신 전 대표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 신헌 전 롯데백화점 사장

신 전 대표는 2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회사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금액을 합치면 3억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 전 대표는 상납 받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홈쇼핑 방송 출연이나 납품을 원하는 벤더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현금뿐만 아니라 시가 2000만원에 달하는 이활종 화백의 그림 1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신 전 대표에게 상납하거나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이모(51)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이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김모(41)씨 등 7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 전 MD 정모(42)씨 등 전·현직 MD 3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벤더 업체 대표 7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영세납품업체 대표 등 6명은 약식 기소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