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용추계서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밝혔다. 비용추계서에 담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될 것”이라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용추계서와 관련해 담당 부처의 설명이나 토론이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 “없었다”고 답했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여야는 전날 주례회동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 민생 입법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평양정상회담 전 정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반영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衛戍令)이 68년만에 폐지됐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지난 기간 위수령은 국회 동의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을 이어온 바 있다. 

광복 후인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위수령은 그동안 3차례 발동됐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시위 때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971년은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1979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