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오는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안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로드맵에는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들어 있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종합계획에는 개헌 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분권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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