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가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경제적 보상 등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지난해 11월에서 올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 포드코리아 연비 과장 표시로 국내서 도 보상실시...최대 270만원 보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는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퓨전하이브리드의 신고 연비는 20.0km/ℓ였지만 실제는 17.9km/ℓ'로 약 10.6% 차이가 발생했고, 링컨 MKZ하이브리드는 신고 연비가 19.1km/ℓ였지만 실제로는 16.2km/ℓ'로 약 15.6%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