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달 1일부터 보험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에 따라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론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만 고지하도록 했다.

청약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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