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 60대 승려가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승려 A(6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판사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과 지난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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