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른바 '팻 핑거'(fat-finger) 같은 단순 주문 실수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1회에 주문할 수 있는 최대 주식 규모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한 번의 호가(주문)로 제출할 수 있는 주식 수량 한도를 '상장 주식 수의 1%'로 기존(상장 주식 수의 5%)보다 축소한다고 12일 밝혔다.

만약 상장 주식 수의 1%를 넘는 주문이 제출되면 거래소의 시스템이 접수를 거부해 거래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주문 1건의 금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주문한 주식 수가 전체의 1%를 넘지 않아도 접수가 거부된다.

액수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문 주식 수가 1%를 넘어도 주문을 받는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단,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 종목은 거래 편의를 위해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기존대로 '상장주식의 5%'로 유지한다. 블록딜 등 대량·바스켓매매는 거래 편의와 특수성을 고려해 1회 거래 수량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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