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 5차 공판서 200만원 벌금 구형...8월에 선고공판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변론은 끝났고 8월에 선고공판이 열릴예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 성현아/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3개월 동안 재판이 이어진 끝에 이 같은 구형을 받게 됐다.

또한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성현아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현아 성매매혐의 200만원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혐의 200만원 구형, 검찰이 생각보다 적게 구형했네"  "성현아 성매매혐의 200만원 구형, 무혐의 제대로 변론했을까?"  "성현아 성매매혐의 200만원 구형, 변론은 끝나고 선고만 남았네"  "성현아 성매매혐의 200만원 구형, 선고가 어떻게 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