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주택보유자에 대한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앞으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비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전면 끊겠다는 의도다. 또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뒤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거나 결혼 등 불기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목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에외로 허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LTV가 40%로 적용된다. 현행 금융기관의 지역별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40~60%로 자율적으로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인 1인 1주택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을 안정코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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