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종부세 최고세율 3.0% 웃돌아…보유세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확대한다. 참여정부 종부세 최고세율인 3.0%를 웃도는 수치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으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보유세 인상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뿐 아니라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까지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 

당초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에서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은 0.5%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시가 약 18억원)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대비 0.2%p 증가한 0.7%가 부과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재보다 0.1%p 증가한 0.6%가, 3~6억원 구간은 0.4%p 높은 0.9%가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은 최대 1.2%p까지 증가한다. 과표 94억 초과 구간의 세율은 최대 3.2%까지 올라간다. 
 
세 부담 역시 상향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김 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약 4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인한 증세분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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