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조덕제가 결국 강제추행 혐의를 벗지 못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3년 이상 진행돼온 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법정 공방은 조덕제의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조덕제는 여배우 A씨로부터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하지 않은 채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사진='더팩트' 제공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지난해 10월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1, 2심의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오자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판결 후 조덕제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여배우 A씨와 법정 밖에서도 치열하게 진실 공방전을 펼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조덕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배우가 대본과 콘티, 감독의 지시 안에서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강제 추행범이 된다면 영화·문화계는 물론 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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