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전매제한 3년
-85~100% 4년, 70~85% 6년, 70% 미만 8년 상향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기간에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는 이 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분양 시장 관리 차원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거주 의무 기간도 설정한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그린벨트 해제 비율, 분양 주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개선안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없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까지 상향된다. 즉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곳일수록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는 거주 의무기간도 적용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5~100%일 경우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 최대는 3년이다.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와 아닌 지역 둘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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