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등록 장려한지 8개월만에 정책 원점
-임대 사업자 대출에도 LTV 40% 적용…주택 구입 위한 주담대 원천 금지
   
▲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40%로 줄어든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로 등록할 경우에도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는 등 그동안 주어졌던 임대 사업 등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조정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출·세제 감면 혜택을 내세워 다주택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지 8개월 만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을 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이 같은 세제·금융혜택을 투기에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각종 제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임대 사업자의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으로 신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 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이번 대책 이후에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과 중과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지금까지는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되던 종부세도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주택 등록 시에도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