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도 약한 자금세탁방지법 국제 기준까지 강화시켜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내려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같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CTR은 금융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고액의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날짜 등을 보고하는 제조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금융당국은 이를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춰 개선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까지 기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거래보고제도를 해외 주요국 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은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 보다 높다.

특히 호주·미국 등 주요국은 자금세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현행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등과 달리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대부업자 또한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시행 시 전체 대부업체 10곳 중 6곳이 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자산 규모 500억원이상의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60%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 유예기간 중 업계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하고 배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업권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간소화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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