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 남자친구로 알려진 헤어디자이너 A씨(27)는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하라 자택 빌라에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자 구하라가 이에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A씨가 먼저 자신을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날 채널A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하라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으나 구하라와 A씨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친구는 파출소에 나와 진술을 했고, 구하라 씨는 안 나왔다"며 "폭행의 정도는 할퀴거나 발을 비트는 정도였다. 일단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빠른 시일 내 구하라와 A씨의 출석 일정을 잡고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한편 소속사 콘텐츠와이 측은 구하라의 폭행 혐의가 알려진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속사는 14일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될지 확답은 어렵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을 전달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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