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을 받은 가운데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 배우 성현아(39)씨가 지난 3월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성현아는 지난 2월 부터 이루어진 총 4차례의 공판에서 한결같이 무혐의를 주장해왔으며 이번 5차 공판으로 성현아의 변론은 종료됐다.

이번 재판 역시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5000만원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이제 선고만 남았네” “성현아, 구형 금액이 적네” “성현아, 정말 무혐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