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 서울현대 커피바리스타학과 과정에서 진행한 커피로스팅 수업 모습./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이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이 최근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결과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만 마시더라도 섭취권고량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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