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혜은이의 남편 김동현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배우 김동현(68·김호성)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차용 증서와 통화 내용을 보면 채무자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동현이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여러 번 기회를 줬다"며 "추가로 합의나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동현은 2016년 사업가 A씨(52)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원주택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으며,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974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동현은 MBC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2015), SBS '내 마음 반짝반짝'(2015) 등에 출연했다. 김동현은 2009년에도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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