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곽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모(29)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곽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 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 사진=바이브액터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씨의 사주를 받아 고 씨를 살해한 조 씨에 대해서는 "본인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 살인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실을 말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 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