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명 경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채택한 코스닥 상장사는 1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스닥협회가 지난 10일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 9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곳은 86개사(8.7%)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는 2012년 6월 64개사(6.5%), 2013년 6월 76개사(7.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나, 여전히 1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란 기업 이사회에 설치되는 소위원회 중 하나로, 기업 경영을 감사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역할과 비슷하다.

그러나 감사 역시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닥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상장사의 경우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닥 기업 2개사는 감사위원회를 100% 설치했다.

반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 2조원 미만인 기업 398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64개사(16.1%)에 그쳤고, 1000억원 미만인 기업 590개사 중에서는 20개사(3.4%)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사외이사 3명으로만 구성한 회사가 53개사로 가장 많았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26개사였다. 이 밖에 '4 + 0'이 4개사, '3 +1 '이 2개사, '5 + 1'이 1개사로 집계됐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