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중산동 한 아파트 입구 앞 왕복 8차로에서 A(22)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B(45)씨를 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B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적색 보행자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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