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망세 짙어져…세금 부담 증가 및 대출 한도 문의 쇄도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인기 지역…매물 잠김 현상 심화 예측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지난 13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이하 9·13 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 지난 13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이하 9·13 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은 관망세로 흘러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미디어펜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 공인중개사사무실에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시중 은행 창구도 대출 한도 등에 대해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9·13 대책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적용하고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한해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넓히고 세율을 높임으로써 약 4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한 달 정도는 시장이 ‘눈치보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울 강북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 8·2대책 때도 한 달 가량은 매수·매도자 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며 “빚없이 순수 자본금만으로 매수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까닭에 매수는 움츠러들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매도인의 경우 종부세를 생각해 팔자니 양도세가 발목을 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강남의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 세금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강남의 경우 종부세 압박으로 매물이 쏟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올리며 세금 압박을 하지만, 세금의 상승이 집값의 상승폭을 따라갈 수는 없다”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이 되는 물건은 일단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로 주택을 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라도 덜자’며 기존 보유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주택 등록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남의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강남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한 고객의 경우 지난 13일 정부 발표 이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바로 추진했다”면서 “종부세는 어차피 내년 일이고 지금 큰 양도세를 내며 팔기 보다는 8년 동안 주택을 묵혀 두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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