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던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자신을 꾸짖던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섣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의 자택에서 90세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았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모시고 살면서 직업을 잃은 이후에도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술좀 그만 마시라고 꾸짖자 말다툼을 벌였다"며 "어머니가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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