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파업당시 양대항공사 최소 6~8천억 피해
   
▲ 산업부 최주영 기자.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속 조종사들이 오는 17일 국회 앞에서 필수공익사업장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한 가운데 항공업계에 또 다시 '항공대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번 집회는 양대 항공사 뿐 아니라 LCC 신생 노조로도 퍼져 공공운수노조 소속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동참하는 성격이 가미돼 있다. 

이들은 “외항사를 포함, 국내 영업 항공사가 10곳을 넘는 상황에서 업무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필수유지업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항공업계는 LCC 출범 이후 단거리 중심 노선의 출혈경쟁이 심화됐을 뿐 장거리 노선에서 경쟁하는 대형항공사 업무가 마비될 경우 이를 고스란히 외항사들이 가져가게 된다. 매년 고속성장하는 여객수송 분담률에서 국적사 점유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우려다. 또 항공사당 350~400명에 불과한 조종사들의 파업권이 보장된다면 최소 1만여명 이상의 전 직원과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도 감수해야 한다. 

항공사 파업에 따른 후유증은 조종사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국내외 승객과 화물운송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손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최악의 항공파업’으로 기억되는 2005년 항공대란 당시 대한항공은 나흘간 항공편 723편이 결항되며 최소 2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아시아나는 25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2328편이 결항돼 관련업계를 통틀어 4000억원 가량 손실을 냈다. 대체 항공편 이용 등으로 피해를 본 여행객은 51만명에 달했고, 화물기 결항으로 대량의 첨단제품이 수출되지 못했다. 항공업계 사상 최장기간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하와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수치로 환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조종사노조의 필수공익사업장 해제 주장은 올초 이슈화되고 있는 반재벌정서로 촉발돼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쟁의권 제한으로 재벌갑질이 촉발되고 양산된다”는게 노조 입장이지만 업계는 그들의 진짜 속셈이 연봉인상에 있다고 해석한다. 이미 고소득층에 속하는 조종사들이 국민적 피해보다 자신의 이익실현을 앞세우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노사 협의가 근간이 돼야할 연봉협상이 파업 반대급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적 정서와 유리된 주장과 파업은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명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의 극단적인 파업은 자제하는 게 대국적인 판단이 아니겠는가. 회사측과 정부는 ‘필공 해제’를 외치는 노조 설득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노조의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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