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군산 앞바다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획 활동을 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16일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과 오후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2.99t급 연안자망 A호는 지난 15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사당도 북동쪽 해상에서 허가도 없이 스쿠버 장비로 전복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관련 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선에게만 허용된다.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적발된 8.55t급 근해형망 B호는 부안군 격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해가 진 뒤에도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은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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