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17일 최저임금 시행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7530원~1만516원)가 발생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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