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대법원 판결 무죄…"증거 부족"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아이폰6 단말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개입했다며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8억 원씩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을 책정했으나, 대리점에선 이동통신사끼리 경쟁이 벌어지면서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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