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성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이 아닌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됐으며, 현재 동 법에 따라 국내에서 병역· 세금·범죄처벌·외국학교 입학 등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그는 성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98년 1월 태어나 미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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