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S사 수수료, 상품매입금의 15~70%"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편의점주들이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수수료가 월 평균 매출이익의 최고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최고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편의점주들의 가맹수수료 비율이 월 평균 매출이익의 15~70%에 달했다.

편의점주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3830만원이며, 여기서 가맹 본사에 상품 매입 원가(총 매출의 약 70%)을 내고 남은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다.

월 평균 1149만원이다.

이를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수익 배분을 한다. 이 중 본사의 몫이 15~70%라는 얘기다.

김 의원에 의하면, 편의점 3사(G.C.S사)의 가맹수수료는 상품매입금의 최저 15%에서 최고 70%까지 다양하다. G사가 20~65%, C사 20~50%, S사는 15~70%다.

수수료가 적은 창업 모델의 경우는 임차료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E사의 경우 상품매입금의 15%가 수수료다.

김 의원은 "E사는 창업 모델에 따라 60만원, 110만원, 150만원의 월 회비를 내거나 상품 매입금의 15%로 가맹수수료를 납부하며, 이는 타 편의점에 비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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