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과장 논란을 일으킨 산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두고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전망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들은 지난 23일 "두 차량의 연비를 검증한 국토부가 이들 차량의 연비에 대해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현대자동차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작사의 편을 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미부과 여부 역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당초 산업부와 국토부는 14일까지 연비를 재조사한 결과를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발표시점을 또 미뤘다.

두 부처가 서로 자신들의 결과를 고집하면서 정부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수혜자인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 부처는 8일부터 기재부 중재로 발표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해 왔다. 2차 재조사 결과, 산업부는 국토부 기준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두 차량의 공인연비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국토부는 산업부 기준을 적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두 부처가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각각 설명하자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