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유급처리시간' 산정되면 기업부담 가중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경식 경총 회장이 경총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총 제공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또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하여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을 유지하여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총은 "정부는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現 최저임금제도를 우리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며 전면적․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