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협력금 제도와 함께 연비 규제까지 강화하는 것 중복 규제 논란도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과장 논란을 일으킨 산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두고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일으켰다.

산업부는 국토부 기준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두 차량의 공인연비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국토부는 산업부 기준을 적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두 부처가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각각 설명하자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만 고집해 왔다.

   
▲ 현대 산타페/현대자동차 제공

그러나 양기관이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 정부가 오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비 재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4일 국토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인 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비 검증 강화 방안의 단초가 된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는 검증 강화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점에 대해 난처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비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다만 국내에서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와 더불어 연비 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토부만 맡게 된다. 다만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