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 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은 KBS공영노동조합이 7월에 제출했던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진미위는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방송 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진미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징계할 수 없다”며 “10년 보수정권 시절 보도와 활동 등을 문제삼아 강제 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주고, 징계를 남발하는 무차별 보복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KBS에는 무려 17명의 기자들이 징계 위험에 처해 있다”며 “KBS는 오늘 오후 징계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예정했다가 연기했는데, 취소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의 보복은 무거운 형사처벌로 돌아올 뿐”이라며 “또 다른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17명을 징계할 생각을 아예 접어라”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진미위는 존재 이유가 사라진 만큼 해체가 마땅하다”며 “KBS 이사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감사·감독권을 발동해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