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통과되면 기업활동 위축될 것
"입법규제 아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반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법안 모두 기업 총수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기업 간 투자와 거래를 규제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입법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9월 정기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개정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상장·비상장사 20%로 일원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법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두 법안 모두 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경제력 집중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 총수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맞물려 ‘연금 사회주의’를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수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정당화될 경우 최대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의견을 피력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국회에서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회가 ‘규제입법’을 무기 삼아 기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재벌개혁을 기치로 기업 규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대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 단기에 치고 빠지는 악성 펀드들의 먹잇감이 돼 국부를 유출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대기업이 더욱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19일 ‘대한민국 기업운명, 어디로 가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포용과 도전 제25차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보단 시장의 조력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총수의 지분 행사 권한이 약해져 국민연금에 의한 연금사회주의나 해외 투자 펀드들의 깊숙한 경영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엘리엇 같은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기가 빈번해질 위험이 크다”며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자자들 간의 경영권 분쟁의 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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