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자본업계 화두로 떠오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총 61곳이 참여했지만 이 중 증권사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참여비율은 8%에 불과하다. 증권사는 의결권 행사가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업계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스튜어드십 코드가 금융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까지 포함한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 자본시장 최대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 차례 지각변동이 예고된바 있다. 현 시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총 61곳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증권사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1곳의 면면을 보면 사모펀드운용사가 24곳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자산운용사 19곳이 따르고 있으며 서비스기관 3곳, 투자자문사‧보험사 2곳, 연기금 1곳 등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개수로는 19곳이지만 비율로 보면 전체 226개사 중 8%에 불과하다.

증권사들의 참여 또한 매우 저조하다. 10대 대형사 중에서는 KB증권, 소형사 중에선 IBK투자증권이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수많은 증권사 중에서 단 2곳만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동참한 셈이다. 그나마 KB증권은 KB금융지주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서 그룹 차원의 참여를 한 모양새에 가깝다.

이와 같은 저조한 참여율에는 증권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증권사는 의결권 행사가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을 맡길 필요 없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증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타인의 자금을 수탁해 대신 운용하는 기관에 해당된 사항인데 증권사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투자(PI)는 증권사 소유의 돈으로 취급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지나친 강요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릴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 추진제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업계에 일괄적용 한다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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