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공개적 고발) 운동이 확산된 후 법정까지 간 사건 중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 사진='더팩트' 제공


앞서 검찰 측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자 배우들을 성추행해온 점,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막강한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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