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업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 수준으로 조치를 마무리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조치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제시해야 한다.

감독지침에는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 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고려해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도 포함됐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신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이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으며, 향후 금감원은 기준 전(前)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독지침에는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의 경우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한다.

향후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진행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는 않는다.

이번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한다. 4분기 중에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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