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37)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넌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는 형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트에서 산 흉기로 형 B씨의 목과 등, 머리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은 모친이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됐다. 

칼에 맞은 형은 등 부위의 정맥이 찢어져 피가 고인 동시에 목과 머리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는 형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형에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하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친형과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