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증권 업계와 공동으로 '휴면상태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에 달해 소비자 권리 촉진 차 이같은 방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1개월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탹결제원 등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각각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사실 및 정리, 수령 방법 등을 대상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등을 가동시키기로 했다.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의 유형은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이 포함된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6개월 이상 매매나 입출금 없이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계좌를 뜻한다.

미수령주식·배당금은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몰랐을 때,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 해당된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뜻한다.

향후 휴면성 증권계좌를 찾으려는 소비자들은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입력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은 한국예탹결제원의 실기주 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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