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상장예비심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거래소가 쥐고 있는 권한의 상당수를 일선 증권사들에 넘긴다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골자로 보인다. 그 실효성과 부작용 가능성을 놓고서는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새로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공식석상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사의 중개기관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전허가가 아닌 사후책임 강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거래소를 포함한 증권유관 기관들이 갖고 있던 권한들을 증권사에 이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도 지우겠다는 것이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증권사의 상장예비심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활성화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거래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일선 증권사들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돼야 그만큼 자본시장 건전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편에는 증권사들의 권한을 강화시킬 경우 상장심사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증권사와 예비상장사들의 관계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기업 평가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주관사인 증권사들은 예비상장사들을 ‘고객’으로 모셔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관계 특성상 상장심사의 주도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거래소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대체로 상장예정 회사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판단은 앞으로도 거래소가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나머지 평가기준인 기업의 ‘계속성’ 부분은 증권사가 담당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되는 증권사들의 권한 이양 문제는 큰 틀에서 ‘규제완화’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짚으면서 “일선 증권사들이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지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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