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9·13대책 효과 본격화…매도·매수자 간 눈치싸움 시작
호가 하락 등 대책 단기 충격에 가격 조정 이뤄진 일부 매물 나올수도
-무주택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어…청약 통장 보유한 경우 신규 분양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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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집 장만을 앞둔 무주택자들과 보다 넓은 집 또는 인기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려하는 1주택자들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 서울 중구에서 바라본 중구,동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9·13 부동산대책 효과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매도·매수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되고 호가가 내려가는 등 일부 가격 조정이 이뤄진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대책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역시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매제한·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 강화로 다주택자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겠다는 취지의 대책인 만큼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추첨제 물량의 50~70%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확대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수혜층인 무주택자들은 청약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자녀 교육이나 더 넓은 집으로의 이사를 위해 갈아타기를 기다리는 1주택 수요자는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오히려 청약시장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 “제도 개선에 따라 시장에 단기 충격이 왔을 때 호가가 조정되거나 급히 처분하는 저가 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무주택자들은 신규 분양시장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것을 추천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 책정이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경우 주변 시세가 떨어지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철저하게 실수요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은 특히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은 실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를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게 권 팀장의 예상이다.  

9·13 부동산대책이 집값이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도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의 경우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집값이 상승한 만큼 임대료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를 예고한 만큼 결국엔 이에 따른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당장 종부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압박이 전월세 시장의 가격을 끌어 올리는 움직임을 이끌 수 있다”며 “향후 전월세 시장은 보합 내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이어 “자녀 교육이나 더 넓은 집으로의 이사를 위해 갈아타기를 기다리는 1주택 수요자는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오히려 청약 시장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 “제도 개선에 따라 시장에 단기 충격이 왔을 때 호가가 조정되거나 급히 처분하는 저가 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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